중고차 가격, 이제 '인터넷 광고가=매매가' 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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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소비자 보호대책’ 발표
수수료 등 모든 부대비용 합산
중대 하자면 구매 7일 내 환불
사고·침수 점검오류 행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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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중고차를 사기 위해 예산을 500만 원으로 잡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매물을 검색했다. 그러다 괜찮은 차를 발견해 매매상사에 가서 계약서를 썼다. 그런데 매매가격 외 생전 처음보는 매도비 44만 원, 알선수수료 20만 원, 성능보험료 50만 원 등 총 100만 원이 넘는 추가금이 계약서에 있어 당황했다.

앞으로는 중고차 매매업자가 가격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릴 때 각종 부대비용을 합한 총액을 표시해야 한다. A 씨처럼 구매자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추가금에 놀라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또 구매 후 7일 이내 엔진 등 차량 주요 장치 하자로 수리비 또는 수리기간이 지나칠 경우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소비자들이 중고차를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6일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중고차는 매년 250만 대가 거래되고, 작년엔 수출도 88만 대를 기록하는 등 경제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소비자들의 신뢰는 낮은 편이다.

우선 중고차를 판매할 때는 성능점검기록부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중고차 민원의 80%가 사고 이력을 빼먹거나 엔진·미션 하자 누락 등과 관련돼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성능 점검자는 점검 결과를 보증하는 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1회성 보험이다. 그런데 하자수리 책임을 보험에 의존하게 되면서 매매업자와 점검자가 품질을 높일 이유가 별로 없어졌다. 그러면서 소비자가 내는 성능보험료는 5년 만에 2.2배 올랐다.

이에 국토부는 매매업자가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할 때 차량가격뿐 아니라 모든 수수료를 포함한 총액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차량가격 △관리비용 △알선수수료 △등록신청대행비 △성능보험료 등을 다 포함해야 한다. 다만, 취득세와 같은 등록비는 계약단계에서 알려도 된다.

또 점검기록부를 현실에 맞게 개편하고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점검 품질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침수·사고이력 등 중요항목에 대한 점검오류는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정지 등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하자에 대한 책임은 판매자가 지도록 명확히 한다. 기존의 성능보험을 매매업자 의무보험으로 통폐합하기로 했다.

특히 구매 후 7일 이내 엔진 등 차량 주요장치 하자로 수리비 또는 수리기간이 과도한 경우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수리비가 300만 원 이상 나오면서 매매가격의 30% 이상이 되는 경우, 또 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를 들 수 있다.

또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내차팔기’ 플랫폼의 거래 질서도 바로잡는다. 플랫폼의 진단오류로 이용자(딜러·차주 등)가 손실이 발생하면 플랫폼이 손해를 갚아줘야 한다.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도 도입하기로 했다. 그동안 영세 딜러들은 플랫폼에 문제를 제기했다가 계정이 제한될까 봐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국토부는 다음 달 안으로 법령 개정안을 발의하고, 과제별 세부 논의를 위한 별도 태스크포스(TF)를 꾸릴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소비자는 추가 수수료 없이 표시된 금액만 지불하고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믿고 중고차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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