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형소법 안 봤다” 발언 후폭풍…野 “역대급 망언”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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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업무보고서 정성호 장관과 문답 중 “법안 안 읽어봐”
국힘 “태연히 망언”, “전날 대통령이 심의·의결해 놓고…”
야권 공세에 기름…與 “일부 발언 떼어내 막장 공세” 방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행안부·법무부·검찰청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행안부·법무부·검찰청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개정 형사소송법을 안 읽어봤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전날 발언이 야권의 관련 공세에 기름을 부었다. 국민의힘은 6일 “역대급 망언”이라며 “70여년 유지된 형사 사법 시스템을 내용도 모른 채 무책임하게 흔들어 놓았다는 자백”이라고 맹비난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너무 태연하게 얘기해서 국민은 이게 망언인지조차 느끼기 어려울 정도”라며 “(이 대통령의 발언은)‘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승만 아니냐’고 묻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닌가. 이 대통령의 정신세계가 궁금하다”고 비난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빛의 속도로 개정됐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그 형사소송법 법조문을 읽어보지도 않았다면 결국 정권은 빛의 속도로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발언)바로 전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해 이 법을 심의하고 의결한 사람이 대통령 자신”이라며 “대통령은 읽지 않았고, 법무부 장관은 근거가 없다고 하고, 현장은 준비되지 않았다. 시행까지 두 달도 남지 않았다”고 꼬집었고, 함인경 대변인도 “졸속 입법의 자백”이라며 “국민의 권리구제와 피해는 안중에도 없이, 오직 대통령이 생각하는 ‘사필귀정’만 이루면 형사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법안의 내용은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업무 보고에서 형소법 개정으로 ‘검경 합동수사본부’ 운영 근거가 없다는 정성호 장관의 발언에 “개정된 형소법을 저는 안 읽어봐서, 개정된 법에 의하면 검사는 (합수본에서)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네 그렇다. 일체 수사의 법적 근거가 없어졌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청와대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께서는 개정 내용의 전반적인 취지나 핵심 내용을 당연히 충분히 숙지하고 계신다”며 “70년 만에 바뀐 법이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과정 속에서 부족한 부분을 챙겨나가는 차원에서 질문을 했던”이라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도 페이스북 글에서 야당의 비판에 대해 “대통령 업무보고 중 일부 발언만 떼어내 막장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고 방어막을 쳤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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