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무위로 끝난 ‘은행 직원의 촉’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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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용의자 112 신고
낌새 차리고 도주해 당일 출국
‘경찰 대응 적절했나’ 뒷말도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의심되는 한 남성이 부산 한 은행 영업점에서 위조서류로 거래정지 계좌의 사용 제한을 풀려다 달아났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한 은행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용의자를 잡지 못했다. 이 남성은 신고 당일 중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용의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용의자를 놓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7일 부산 기장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40대 남성 A 씨는 부산 기장군 일광읍 한 은행 영업점에 도착했다. A 씨는 은행 창구 직원에게 자신이 갖고 있던 통장의 거래정지 해지를 요구했다.

A 씨는 은행 직원에게 자신을 봉사단체 대표라고 소개했다. 증빙 자료로 기장군과 맺은 업무협약서 등을 제출했다. 해당 업무협약서에는 ‘기장군 행복복지과’가 주관 부서로 적혀 있었다. 하지만 기장군에는 해당 부서가 없었다.

직원이 A 씨를 의심하고 곧장 112에 신고했다. A 씨는 은행 직원에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떴다. 기장경찰서 일광파출소와 여성청소년과, 형사과 경찰관들은 은행 영업점으로 출동했지만, A 씨는 이미 은행을 떠난 뒤였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씨가 거래정지 해지를 시도했던 계좌는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로 분류돼 있었다.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5000만 원 이상이 입금된 내역도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4일 영업점을 방문해 신고자인 은행 직원 등으로부터 진술을 받았다. 이후 CCTV 분석 등 추가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었다. 경찰은 이후 수사 과정에서 최초 신고 접수가 된 당일 A 씨가 중국으로 출국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기장서 관계자는 “신고를 받은 이후 A 씨의 주거지 등을 확인해 검거에 나섰지만 A 씨를 붙잡지 못했다”며 “이미 중국으로 출국한 사실이 확인돼 현재 소재불명이 처분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경찰은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국제공조와 적색수배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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