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헌안 본회의 상정…국힘 불참에 '투표 불성립' 선언 전망
2026년 4월 6일 여야 의원 187명이 발의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공고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가운데,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기획전시실에 1975년부터 2014년까지 국회 본회의장에 설치됐던 휘장이 전시돼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국회 접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 7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헌법 개정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6당이 발의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이 7일 오후 본회의에 상정됐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2시 25분께 개헌안을 상정했다. 우 의장은 "1987년 이후 39년 동안 멈춰있었던 헌법개정의 문을 여는 역사적 출발점"이라며 "12·3 비상계엄을 겪으며 헌법의 빈틈을 확인한 국회가 다시는 같은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헌법적 안전장치를 세우는 역사적 책임을 완수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제안 설명을 낭독했다. 개헌안의 본회의 의결에는 재적 의원 3분의 2(191명) 찬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개헌안을 제출한 여야 6당 의원에 더해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에 맞춘 이번 단계적 개헌 추진에 대해 정략적이라고 비판하면서 당론으로 표결에 불참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고 별도 장소에서 자체적인 의원총회를 진행하고 있다. 개혁신당도 개헌안 제출에는 동참했으나 이날 표결을 위한 본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마지막 설득의 노력을 생략한 채 표결대로 직행하는 것은, 개헌의 정치적 동력을 우리 손으로 태워버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본회의에서는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성립하지 않는 '투표 불성립'이 곧 선언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투표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8일 재시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오늘 투표가 불성립할 경우 내일 오후 2시 본회의를 개최해 다시 한번 표결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