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들 해외주식 팔고 국내 증시 투자하면 양도세 1년간 면제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기재부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
국내 복기 시기에 따라 세액감면 차등 혜택
해외투자 10% 들어와도 200억 달러 공급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가운데)이 24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국내 투자 및 외환 안정 세제지원 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은 박홍기 소득법인세정책관, 오른쪽은 변광욱 국제조세정책관. 연합뉴스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가운데)이 24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국내 투자 및 외환 안정 세제지원 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은 박홍기 소득법인세정책관, 오른쪽은 변광욱 국제조세정책관. 연합뉴스

개인투자자가 12월 23일까지 보유 중인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에 1년간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20%)를 1년간 비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학개미’들에게 미국 주식을 팔고 국내 증시에 투자하라는 메시지다. 이를 통해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을 줄이는 동시에 국내 증시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국내 주식시장은 전세계 자본시장 중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투자는 급증한 반면 국내주식 투자는 줄어들었다.

먼저 개인투자자가 12월 23일까지 보유 중인 해외주식을 매각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예: 1년간 유지)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1년간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해외증시 투자자들에겐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신설해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1인당 5000만원을 한도로 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되, 복귀 시기에 따라 세액 감면 혜택을 차등한다.

예를 들어 내년 1분기 복귀하면 100%, 2분기 복귀하면 80%, 하반기 복귀하면 50% 등이다.

이와 함께 환위험 관리 수단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을 위해 주요 증권사들이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신속하게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12월 23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에 대해 환헷지(선물환 매도)를 실시한 경우 양도소득세 혜택을 부여한다.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보유한 해외주식을 직접 매도하지 않고도 미래 환율 하락(원화 강세)에 따른 환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고, 외환시장에서는 달러 등 외화공급이 즉시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다준다.

또 국내모기업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95%에서 100%로 상향한다.

이번 세제 지원으로 개인투자자 해외주식 보유잔액 1611억달러 중 상당 부분이 국내투자 등으로 전환되거나 환헷지가 이뤄지면 외화 공급 확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투자금의 최소 10% 정도만 국내로 돌아오더라도 최대 200억 달러 정도가 공급될 수 있다는 게 정부 추산이다.

정부는 국내투자 확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조속히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 수출기업 달러보유분의 환전 인센티브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해외에 있는 돈을 필요하면 환전하는 것인데, 여기에 혜택을 주는 것은 이상한 것 같다”며 “기업들과 많이 소통해왔고, 기업 재무담당임원들과도 소통하면서 그간 외환거래내역을 다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당신을 위한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