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고교생 3명 비극 뒤… 법인 이사회, 교장·행정실장 해임 결정

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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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이사회서 구성원 8명 징계 의결
올 6월 사건 발생 후 교육청 특별감사
교장 “소청심사 등 불복 절차 밟을 것”

지난 8월 27일 오전 10시 30분 부산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김광모 시교육청 감사관이 부산 A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 제공 지난 8월 27일 오전 10시 30분 부산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김광모 시교육청 감사관이 부산 A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 제공

고교생 3명이 숨진 비극이 발생했던 학교의 교장과 행정실장이 학교법인 이사회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

23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A 학교의 학교법인은 지난 18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학교장 B 씨와 행정실장 C 씨를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 처분하기로 최종 의결했다. B 씨의 해임 처분은 오는 29일부터 적용된다. 학교법인은 B 씨와 C 씨를 포함해, 교원과 사무직원 등 모두 8명에 대해 정직·감봉·견책 등의 징계를 확정했다.

앞서 지난 6월 A 학교에서는 재학생 3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시교육청은 교장 B 씨가 자신이 채용한 무용과 강사들이 학내에서 불법 개인 레슨을 진행했음에도 이를 제재하지 않았고, 학생들의 학원 이동을 제한해 학원비와 수천만 원대 콩쿠르 참가비가 특정 학원으로 집중되도록 개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행정실장 C 씨는 초과근무확인대장을 허위로 작성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456만 원의 수당을 부정 수령했고, 성과급 심사위원회를 열지 않은 채 회의록을 조작해 약 600만 원의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립학교 직원 신분으로 4개 사업체를 운영해 영리업무 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지난 8월 이러한 감사 결과를 근거로 학교법인에 B 씨 등 8명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학교법인은 같은 달 28일 첫 임시이사회를 열어 이사장을 선출하고 특별감사 결과를 공유한 뒤, 모두 6차례 임시이사회와 2차례 징계위원회를 거쳐 이번 처분을 최종 결정했다.

해임 처분을 받은 B 씨는 소청심사 청구 등 불복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B 씨는 “징계 사유 대부분이 사실과 달라 부당하다”며 “교육청이 제시한 무용 입시 비리·카르텔 의혹은 사실이 아니고, 학생 관련 지출도 통상적인 교육비 범위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전공은 10년 이상 정원이 미달돼, 특정 학원과의 담합이나 이익 구조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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