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 몸살' 강서구 천성항에 구청 ‘철거 카드’ 꺼내 들었다
올해 들어 ‘알박기 텐트’ 첫 철거
천성항 관리 인력도 늘릴 계획
캠핑 자체는 막기 어려운 실정
부산 강서구 천성동 천성항 일대에 텐트가 설치돼 있는 모습. 김준현 기자 joon@
속보=캠핑족으로 몸살을 앓던 부산 강서구 천성항(부산일보 11월 24일 자 10면 보도)에 장기간 방치된 텐트가 철거된다. 각종 민원이 잇따르면서 관할 구청이 올해 처음으로 실질적인 조치에 나선 것으로, 구청은 내년에 천성항 일대를 관리하는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부산 강서구청은 오는 18일 강서구 천성항에 있는 텐트 5개를 철거한다고 10일 밝혔다. 천성항 일대를 매일 순찰하는 근무자들은 최소 1~2개월 이상 같은 자리에 설치돼 있는 속칭 ‘알박기 텐트’를 찾아내 철거 대상에 포함시켰다.
강서구청은 지난달 28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어항구역 내 장애물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를 철거 대상 텐트와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노지캠핑 명소’로 천성항에 캠핑족이 몰리면서 일대가 각종 쓰레기와 음식물로 더러워지는 등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구청이 칼을 빼든 것이다.
강서구청에 따르면 올해 강서구청이 알박기 텐트 철거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리가 되지 않아 부서진 텐트 잔해 등을 철거한 적은 있었으나 온전한 텐트를 철거한 적은 아직 없었다는 게 구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천성항 일대를 관리하는 인력도 늘릴 계획이다. 강서구청은 내년도 천성항 기간제 근무자 인원을 기존 7명에서 8명으로 늘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은 캠핑이 집중되는 목요일부터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 천성항 일대를 순찰하며 불법 주차 단속과 쓰레기 청소 등을 담당한다. 금요일과 토요일은 오후 10시까지 체류하며 취사나 모닥불 등 각종 금지 행위에 대해서 감시한다.
다만 구청은 주민 민원에도 불구하고 캠핑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어촌·어항법’에 어항구역 내 금지 행위가 정확히 명시되지 않아 캠핑 자체를 금지할 순 없다는 것이다. 현행법에는 어항 구역에 장애물을 내버려두거나 어항 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구청은 당일치기 캠핑을 어항 구역 점유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곳을 정식 캠핑장으로 조성하자는 방안도 법적 규제와 안전 문제에 부딪혀 무산됐다. 강서구청은 천성항 일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묶여 있어 사업 추진이 까다롭다고 설명했다. 올해 4월 추진한 캠핑장 조성 계획도 캠핑장 내 안전사고를 막을 대책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무산됐다.
강서구청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오는 12일 천성항에 나가 정확한 철거 대상 텐트를 확인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알박기 텐트’에 계고장을 붙이는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