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호처, 尹 체포영장 발부에 "적법한 절차 따라 경호 조치"
대통령 경호처는 3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과 관련, "영장 집행 관련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경호처는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언론에 이같이 공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공수처는 이르면 이날 중 윤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를 시도할 방침이다.
경호처가 지금까지 경찰의 대통령실 압수수색 협조 요청을 거부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체포영장 집행에도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호처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을 소속 공무소나 감독 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근거로 경찰의 압수수색 협조 요청을 거부해왔다.
그렇더라도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경호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실제 영장 집행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