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심판까지 깊어지는 고심 [헌법재판소에 쏠린 눈]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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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이어 한 총리 탄핵 사건
우선순위·진행 등 재판관 논의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주재 재판관 회의가 예정된 30일 서울 종로구 헌재 모습. 6명의 헌법재판관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외에도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의 절차와 방식 등을 검토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주재 재판관 회의가 예정된 30일 서울 종로구 헌재 모습. 6명의 헌법재판관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외에도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의 절차와 방식 등을 검토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 대한 우선순위를 놓고 고심이 깊어진다.

헌재는 30일 오후 2시부터 재판관 6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재판관 회의를 열었다. 지난 27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변론준비기일이 진행된 후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사건이 접수된 상황이라 헌재는 두 사건의 우선순위와 진행 방식 등을 놓고 논의했다.

김형두 헌재 재판관은 이날 오전 출근하면서 한 총리 탄핵심판을 어떻게 다룰지에 관한 질문에 “논의를 해봐야 한다”며 “아직 구체적인 (재판관 회의의) 안건이 특정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지난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접수하며 “탄핵심판 중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 역시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수행 과정에 접수된 것으로 사안의 중대성이 윤 대통령 사안 못지않다는 점에서 신속한 헌법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또 한 총리 탄핵심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의결정족수 문제를 들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한 상황이라 이들 사건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날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한 총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에 관한 질문에 “정족수 자체는 재판부가 결정한다”며 “헌재의 별도 결정이 있지 않은 이상 탄핵소추 의결의 효력이 곧바로 부인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 65조 3항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국회의장의 선포 행위로 탄핵소추 의결이 완성됐다면 이 규정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지금 헌재는 총 10건의 탄핵 사건을 동시에 심리하고 있다. 이는 1988년 이후 지난해까지 접수한 탄핵 사건(7건)보다 많은 수치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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