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행 '쌍특검법' 거부권 가닥
거부권 시한인 내달 1일 임시 국무회의 최종결정 가능성
기존 정부 입장과 배치되는 결정 내리기 쉽지 않을 듯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란특검법·김건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이 최우선 과제지만, 쌍특검법의 거부권 행사 시한(1월 1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다.
정부는 31일 정례 국무회의를 열 계획이다. 그러나 쌍특검법의 상정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정부 관계자는 “정례 국무회의에는 해당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거부권 행사 시한인 내달 1일에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이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한 뒤 이례적으로 휴일이면서도 새해 첫날 국무회의를 소집해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는 의미다.
최 권한대행은 지금까지 특검법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힌 적은 없다. 다만 야당의 압박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야당이 강행 처리한 두 특검법의 위헌적 요소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정부 기조를 뒤집고 다른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31일 의원총회를 열어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건의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인사는 “그동안 제주항공 사고 상황이 엄중해서 거부권 문제를 논의할 여력이 없었는데 최종 시한이 임박한 만큼 여당의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내부에서는 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고, 특검법이 국회로 되돌아오면 특검 후보 추천 방식과 수사 범위 등을 놓고 야당과 협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쌍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하지만 제주항공 참사로 ‘탄핵 카드’를 꺼내기는 부담스러워졌다.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정부를 흔드는 모습으로 비칠 경우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특검법 수용에 대한 마지노선을 설정한 바는 없고 최 권한대행이 수용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최 권한대행이 쌍특검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헌법재판관은 임명할 수 있도록 정치적 명분을 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