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교과서는 교육자료”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이주호 장관 "교육 발전 저해 우려"
'교과용 도서' 아닌 '교육자료' 규정
본회의 통과 땐 의무 사용 안 해도 돼
내년 3월 초중고에 도입되는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AI 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AI 교과서는 의무 사용 규정이 없어 학교장 재량으로 이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교육부는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할 경우 교육 격차가 커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국회 법사위는 17일 전체 회의를 열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오는 30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시행된다. AI 교과서의 지위를 규정한 이날 개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하는 상황 속에 표결을 통해 통과됐다.
야당 주도로 통과된 개정안은 AI 교과서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규정했다. 교육자료는 각 학교장이 도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AI 교과서 배포에 막대한 예산이 들고, 학생들의 개인정보 유출과 문해력 저하 우려가 있다며 개정안 통과를 추진했다. 반면 여당과 교육부는 AI 교과서를 교과용 도서로 규정해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며 법안 폐기를 주장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AI 교과서 관련 개정안 통과에 반대했다. 이 부총리는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보는 개정안은 교육 발전을 저해하고 교육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 평등 측면에서도 AI 교과서가 참고서로 격하돼 도입하는 학교와 안 하는 학교로 갈리면, 특히 어려운 지역의 아이들일수록 새로운 기술을 통한 교육 기회를 박탈당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내년 3월부터 초중고에서 사용할 영어·수학·정보 교과의 AI 교과서 76종을 최종 검정 교과서로 발표하고 AI 교과서 도입 준비를 마쳤다. 교육부는 내년 3월부터 초등 3·4학년과 중1, 고1 학생에게 영어, 수학, 정보 과목 AI 교과서를 도입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직후 입장문을 내고 “AI 교과서가 교과서로서 지위가 유지돼야 함을 적극 설명했으나 법안이 의결돼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국회 본회의가 남아 있으므로 더욱 소통해서 국회를 설득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