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예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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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현 한국가스안전공사 부산광역본부장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며, 따듯한 실내 생활을 위해 가정에서 보일러를 사용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야외 활동을 할 경우, 추위가 엄습해 오는 밤이면 온기를 찾아 난로와 같은 난방용 가스기기를 이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연소기의 사용 빈도가 높아질수록, 사고도 증가한다. 실제로 최근 5년간(2019~2023년)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건수는 총 27건으로, 매년 5건 이상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의 가스로 서서히 중독되더라도 증상을 인지하기 어려워 ‘침묵의 살인자’라고도 불린다. 인체가 일산화탄소에 노출되면 체내에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된다. 실제로 공기 중 일산화탄소 농도 400ppm에 노출되면 1~2시간 안에 두통, 3시간이면 후두통을 느끼게 되고, 800ppm에서는 45분이면 두통과 메스꺼움, 구토를 느끼고, 2시간 내에 실신하게 된다. 1600ppm에 노출되면 20분 만에 두통, 메스꺼움, 구토를 느끼고, 2시간이 지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가스보일러 사고 예방을 위해 가스공급사와 가스안전공사는 1년에 1회 이상 안전 점검을 하고 있다. 가스안전공사는 법으로 정해진 가스사용시설에 대해 점검을 하고, 가스공급사는 해당 공급사가 가스를 공급하는 모든 시설에 대해 점검을 한다.

가스보일러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는 배기통 연결 상태 불량, 배기통 손상, 배기구 막힘으로 인한 배기 불량 등이 원인이므로, 배기통·배기구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면 된다. 점검방법은 가스안전공사 유튜브, 블로그 등에 자세하게 나와 있다. 직접 점검이 어려운 사람들은 가스안전공사에서 운영하는 ‘안전점검지원센터’를 통해 점검받을 수 있다.

안전 점검뿐만 아니라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도 사고 예방 방법이다. 2020년 8월 5일부터 가정용 보일러를 신규 설치할 경우,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로 가스보일러를 더욱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보일러가 설치된 장소 외에 거주 공간에도 설치하는 것이 더 확실한 예방효과가 있다. 현재 가스보일러 10대 중 3대 이하만 전용 보일러실에 설치되어 있으며, 다용도실과 베란다 등 거주 공간과 접한 곳에 설치된 보일러는 10대 중 6대 이상이다. 이 때문에 언제든 문틈이나 벽, 천장을 통해 일산화탄소가 실내로 유입될 수 있어, 거주 공간에도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 가정은 아직 가스보일러와 기름보일러로 난방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모두의 참여가 필요하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가스용품의 수업 근절을 위해 가스용품 구매대행 등의 행위 시 의무규정을 법제화하는 등 미검 해외제품의 국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제도적 보완뿐 아니라, 가스보일러와 배기통의 안전 성능을 강화하는 등 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또 동절기를 맞아 가스보일러 및 야외용 가스 난로기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애플리케이션 협업, 옥외광고,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사고 예방 캠페인과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다.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보일러 사용으로 보다 따뜻한 겨울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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