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천영기 통영시장 1심서 ‘벌금 90만 원’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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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산일보DB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산일보DB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천영기 경남 통영시장이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7일 열린 천 시장 선고공판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천 시장은 작년 8월 한산대첩축제 마지막 날 시민대동한마당 현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방문객을 상대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였던 정점식 국회의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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