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내달 7일 최고인민회의... 새 영토 규정 주목

권상국 기자 ks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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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올초 사회주의헌법 내 영토 규정 신설 명령
동족 개념 삭제와 남쪽 국경선 규정에 관심 쏠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1일 인민군 특수작전무력 훈련기지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1일 인민군 특수작전무력 훈련기지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북한이 다음 달 7일 남쪽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헌법 개정 등을 논의한다. 이를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론'의 제도화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 15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제32차 전원회의를 열어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 회의를 10월 7일 평양에서 소집한다는 결정을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다.

9개월 만에 열리는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사회주의헌법 수정보충과 관련한 문제를 토의할 예정이다. 앞서 김 위원장은 올해 초 헌법 내 영토 규정을 신설하고 통일을 삭제하라는 개헌 지시를 내린 바 있다.

헌법에 신설하는 영토·영해·영공 조항에는 그간 김 위원장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부정하며 '남쪽 국경선', 구체적으로는 '연평·백령도 북쪽 국경선'을 언급한 만큼 지명을 상세히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남한을 화해와 통일의 상대라거나 동족으로 여기는 개념을 완전히 지워야 한다는 김 위원장의 주문대로 '북반부', '자유, 평화통일, 민족대단결'과 같은 표현이 헌법에서 모두 삭제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하고 북한에 편입하는 문제, 한국을 제1의 적대국·불변의 주적으로 간주하도록 교양사업을 강화하는 문제 등도 헌법에 들어갈 전망이다.



권상국 기자 ks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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