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불법과 합법 사이… 홀덤펍 운영 유명인 구속

이현정 기자 yourfoot@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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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박장 개장 혐의 영장
부산 대학가·번화가서 유행
경찰, 카지노 유사행위로 단속

부산에 있는 한 홀덤펍 외부.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김준현 기자 joon@ 부산에 있는 한 홀덤펍 외부.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김준현 기자 joon@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서 줄타기를 하는 카지노 유사행위, 이른바 불법 ‘홀덤펍’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유명인이 부산에서 구속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24일 부산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유명인 A 씨는 도박장 개장 등 혐의로 지난 14일 구속됐다. 법원은 A 씨의 영장 발부 이유를 ‘도주 우려’라고 밝혔다. A 씨는 B홀덤협회를 운영하며 부산과 서울, 경기 등지에 100여 곳의 가맹점을 만들고 이들로부터 참가비 등을 거둬들여 이를 다시 우승자 시상금으로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시상금은 수십억 원대, 시상금을 받은 사람도 수백 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월 27일부터 시행된 개정 관광진흥법은 카지노 사업자가 아닌 자가 영리 목적으로 카지노업 영업 종류를 제공해, 이용자 중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이용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카지노업 유사행위’로 보고 있다. 경찰청 등은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 지침’을 마련해 불법 홀덤펍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홀덤펍은 홀덤(포커의 한 종류)과 펍의 합성어로 입장료를 받고 게임 장소와 칩을 제공하며 주류 등을 판매하는 업소로, 부산에서도 대학가와 번화가 등을 중심으로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단순히 칩 등을 받고 즐기고 끝내면 불법이 아니지만, 게임을 통해 획득한 칩, 시드권(대회 참가권), 포인트 등을 현금, 현물, 암호화폐 등으로 환전하는 행위는 불법 도박에 해당된다. 돈을 내고 게임에 참여해 시상금 등으로 재산상 손익을 보게 된다면 이 역시 도박에 해당된다.

시드권은 중고 거래 사이트 등에서 8만~10만 원에 거래되기도 한다. 경찰은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시드권 거래는 실질적으로 재산상 손익을 가져오기 때문에 불법 도박 행위로 간주한다.

부산의 한 홀덤펍 내부.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김준현 기자 joon@ 부산의 한 홀덤펍 내부.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김준현 기자 joon@

그동안 일부 유명인이 홀덤을 수학과 심리학을 이용해 겨루는 마인드스포츠 영역으로 홍보해왔다. 실제 세계 각지에서는 국제홀덤대회가 열리기도 한다. 국내에서도 유명 바둑기사와 프로게이머, 연예인 등이 국제 또는 국내홀덤대회에 참가해 우승했다는 소식이 각 매체를 통해 전해지기도 했다. 지난 2월에는 인천에서 개최된 홀덤대회에서 한 연예인이 상금 수억 원을 지급 받지 못해 잡음이 일기도 했다.

이들은 올림픽 시범종목으로까지 채택이 거론되는 홀덤을 도박과 묶는 것은 세계적인 트렌드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바둑이나 체스 같은 스포츠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은 “해외에서는 카지노를 스포츠의 영역으로 보는 곳이 있다 해도, 국내에서는 허가 받지 않은 카지노 업장에서의 카지노 행위를 도박으로 정의하고 있다”면서 “특히 도심 곳곳에 스며든 불법 홀덤펍의 경우 사회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커 관광진흥법은 이를 카지노업 유사행위로 보고 있고 청소년 출입과 고용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현정 기자 yourfoot@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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