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인 척 7년 연애해놓고… 연인 임신하자 엽산인 척 억지로 낙태약 먹인 남성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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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여성과 7년간 교제하다 강제로 임신을 중단(낙태)시킨 뒤 사진 유포 협박까지 한 남성의 징역형이 최종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대법원 1부는 부동의낙태·협박 혐의로 기소된 A(38)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자신과 교제하던 여성 B 씨를 속여 두 번 임신을 중단시키고, 불륜 사실이 들통나자 교제 기간 촬영한 B 씨의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09년부터 만난 연인 C 씨가 있음에도 B 씨와 2014년부터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시작했다. 그리고 2015년 11월 C 씨와 결혼했음에도 이 사실을 B 씨에게 숨겼다.

그리고 2020년 9월 B 씨가 임신하자 "탈모약을 먹고 있어서 기형아를 낳을 확률이 높다"며 피해자를 설득해 임신을 중단하게 했다.

다음해 6월 B 씨가 다시 임신하자 A 씨는 재차 임신 중단을 권유했다. B 씨가 거절하자 임신 중단용 약물을 임신부에게 필요한 영양제인 엽산인 것처럼 속여 먹게 해 강제로 아이를 잃게 했다.

두 사람은 2021년 12월 결혼하기로 했으나, A 씨는 결혼식 이틀 전 '코로나에 걸렸다'고 거짓말해 식을 취소시켰다. B 씨는 이때 A 씨가 유부남이고 아이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 씨는 B 씨가 자신의 불륜을 소문낼까 두려워 만나달라고 요청했으나 끝내 거절당하자 "나한테 너무 많은 사진과 영상이 남아있다"며 민감한 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잘못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더 이상의 피해를 멈출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는데도 무책임한 선택을 반복해 상황을 악화시켰다"며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은 가늠하기 어렵다"고 질책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A 씨의 형량을 징역 1년 2개월로 감형했다. A 씨가 선고 직전 법원에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을 고려한 형량이었다. 다만 B 씨는 재판 과정 내내 A 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2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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