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창대교 ‘도민만 할인’ 조례안 도의회서 제동
모든 차량 할인, 도민 한정으로
지원 대상·재정 추계 등 걸림돌
창원시 ‘시민 무료’ 추진과 삐걱
마창대교 전경. 경남도 제공
경남도가 추진하는 마창대교 통행료 ‘도민 한정 할인’에 제동이 걸렸다. 경남도의회가 지원 대상과 재정 절감 추계, 차량을 구분할 감면 시스템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조례안 심사를 보류했다.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7일 제436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경남도가 제출한 ‘경상남도 마창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을 심의한 뒤 보류 결정했다.
조례안은 경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도민과 도내 법인 소유 차량에 마창대교 통행료 일부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경남도는 현재 모든 통행 차량에 적용하는 통행료 지원을 도민 차량 중심으로 전환하고, 다른 시·도 차량에 대한 지원을 줄여 확보한 재원을 도민 통행료 추가 인하에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마창대교 소형차 통행료는 편도 2500원이다. 협약상 통행료는 3000원이지만 경남도가 500원을 지원하면서 이용 차량 모두 2500원을 내고 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도민 차량은 현행 요금을 유지하고 다른 시·도 등록 차량에는 3000원이 적용된다. 경남도는 이를 통해 연평균 약 42억 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한다. 마창대교 하루 평균 통행량은 약 4만 8000대이며, 이 중 다른 시·도 등록 차량은 약 1만 3000대 약 27%다.
이날 도의회 심사에서는 통행료 인하 목표와 재정 분담, 추진 일정 등을 구체화하고 도민 차량을 정확히 선별할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희성 의원(국민의힘·창원12)은 차량 통행량에 따라 재정 절감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며 연평균 42억 원 절감 추계의 적정성을 따졌다. 지원 대상에서 도민 소유 건설기계가 빠진 점도 지적했다. 박해영 의원(국민의힘·창원3)은 과적 차량 단속 실태와 2038년 민간 위탁 종료 이후 유지관리 비용 문제를 짚었다. 경남에 사업장이 있지만 다른 시·도에 등록된 렌트·임대 차량을 이용하는 도민에 대한 대책과 차량번호 인식·관리시스템 등 제도 시행 기반도 꼬집었다.
경남도는 내년 4월 ‘마창대교 도민 한정 할인’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민이 온라인이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차량번호를 사전 등록하면 국토교통부 차량관리시스템과 연계해 도민 차량을 선별하는 방식이다.
현재 마창대교 통행료를 둘러싼 행정당국의 정책 방향도 엇갈린다. 경남도는 통행료 추가 할인을, 창원시는 시민 전면 무료화를 내세운다. 두 정책이 동시에 추진될 경우 할인 대상과 재원 분담 등을 놓고 추가 조율이 필요할 전망이다.
이번 심사 보류로 경남도의 ‘도민 한정 할인’ 내년 시행 계획에 일정 조정 가능성이 생겼다. 정쌍학 건설소방위원장(국민의힘·창원10)은 “도민이 원하는 것은 실질적인 통행료 부담 완화”라며 “조례 제정에 그치지 말고 추가 인하 방안을 구체화하고 차량 등록 누락으로 도민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창대교는 2008년 개통한 길이 1.7km의 왕복 4차로 민간투자 해상교량이다. 민간 사업자는 2038년 7월까지 통행료를 받는다. 경남도는 2022년부터 소형차 통행료를 2500원으로 동결하고 운영사에 재정을 지원해왔으며,지난해 지원액은 100억 원을 넘겼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