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청소년 위탁시설 부족] “광주 가정법원이 내리는 6호 처분이 부산보다 몇 배는 많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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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규모따라 법원 결정 제한
부울경에 ‘6호 시설’ 확충 시급

부산청소년자립생활관. 부산소년원 제공 부산청소년자립생활관. 부산소년원 제공

지난해 말 부산에 ‘6호 처분 위탁시설(이하 6호 시설)’이 생겼지만 정원이 11명에 불과해 여전히 지역 위기 청소년 보호에는 역부족이다. 지역 법조계는 시설 정원에 따라 법원 판결까지 달라지는 상황이 계속된다며 제대로 된 6호 시설의 확충을 주장한다.

6일 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부산청소년자립생활관’은 남자 소년을 위한 6호 시설로 지정됐다. 이곳은 그동안 소년원에서 나온 뒤 마땅히 갈 곳이 없는 청소년을 위한 시설로 운영되어 왔다. 하지만 지역 내 6호 시설 부족 현상이 계속되자, 시설 측이 먼저 6호 시설 지정을 제안했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부산청소년자립생활관 정원은 11명으로 대전 효광원(100명)의 약 10% 수준이다. 부산뿐 아니라 경남·울산 지역 청소년까지 함께 입소하면서 올해 상반기 이미 정원이 모두 찼다. 입소 가능 연령도 중학생 2~3학년으로 제한돼, 고등학생 연령대는 여전히 대전 효광원으로 보내야 한다.

부산가정법원 관계자는 “6호 처분을 해야 할 미성년자가 생기면 효광원에 먼저 연락하는데 보통 자리가 없다고 회신이 오는 경우가 많다”며 “부산에 시설이 생겼지만 정원이 적어 실질적인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여자 6호 시설도 사정은 비슷하다. 부산에 위치한 ‘웨슬리마을 신나는디딤터’(정원 25명)는 성폭력 피해 아동 보호시설로, 6호 처분 청소년만을 위한 전용 시설은 아니다.

게다가 부산의 남녀 6호 시설 2곳 모두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아동복지시설은 시설 규모, 직원 수, 안전 기준, 위생 기준 등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여전히 법원은 시설의 정원에 따라 6호 처분 대신 기간이 같은 9호 처분(소년원 6개월)을 내리거나, 1호 처분인 청소년회복센터 위탁(6개월)으로 선회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시설 정원에 따라 법원 결정이 바뀌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부울경에 제대로 된 6호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부산지법 소년자원보호자 협의회장을 맡았던 최철이 전 부산법무사회장은 “소년범 사회 교화를 위한 시설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면 재범률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제2도시라는 부산에 제대로 된 6호 시설이 없어서 광주 등 타지역 가정법원에서 내리는 6호 처분이 부산보다 몇 배는 많다”고 밝혔다. 이어 “탈선하는 아이들은 대부분 부모가 신경 쓰지 못하는 등 환경적인 요소가 큰데 저출산 시대에 아이들이 ‘국가의 보물’이라면서 여전히 관심이 부족한 부분이 너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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