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대표이사 “해고자 복직·정년 연장 이유로 파업 유감”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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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13일부터 사흘간 부분파업

최영일 현대차 대표이사. 현대차 제공 최영일 현대차 대표이사. 현대차 제공

최영일 현대자동차 대표이사는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상에서 해고자 복직과 정년 연장 등에 대한 답이 없다며 파업을 결정한 데 대해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서는 안 된다”고 10일 밝혔다.

최 대표는 이날 담화문에서 “지난 8일 회사는 사실상 올해 교섭 요구 대부분의 안건에 대해 최선의 안을 제시했다”며 “하반기 신차 출시 등으로 실적 턴어라운드를 모색하는 상황에서 고객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조가 또다시 파업의 길로 가고 있는 상황에 “회사 대표로서 깊은 유감”이라고 했다.

회사는 지난 8일 15차 교섭에서 기본급 8만 9000원 인상, 성과급 350%+1000만 원, 자사주 15주 지급 등을 담은 3차 제시안을 냈다. 하지만 노조는 호봉승급분을 제외한 기본급 14만 9600원 인상과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했다.

최 대표는 임금 외 노조의 쟁점 요구안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해고자 복직에 대해서는 “정당한 해고로 이미 판결 난 해고자들을 어떤 근거와 사유로 복직을 논의할 수 있겠느냐”며 “노사 교섭 대상이 아님을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도 확인받았다”고 일축했다. 정년 연장 역시 “정치권에서 법제화 논의가 치열하게 이뤄지는 상황에서 개별 기업 노사가 먼저 결론을 낼 수 없다”며 “불과 10개월 전 교섭에서 ‘법제화 이후 논의’로 합의한 만큼 단협 유효기간은 준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또 “과거 파업으로 얻은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생산 손실과 임금 피해, 고객과 국민들의 따가운 비난뿐이었다”며 “파업을 한다고 더 제시하거나 임금 손실을 보상한 사례는 결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현대차 노조는 15차 교섭 결렬을 선언한 뒤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근무조별 하루 2시간씩 부분 파업을 결정했다. 마지막 날인 15일에는 금속노조 총파업에도 동참한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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