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사측 3차 제시안 거부…13일부터 사흘간 부분파업
사측 3차 제시안 거부 2시간씩 파업
정년 연장 논의도 입장 차이 팽팽해
현대차 노사가 올해 15차 임금 교섭에서도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면서 노조가 13일부터 사흘간 부분파업에 돌입한다. 현대차 제공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 접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가 사측의 세 번째 임금성 제시안을 거부하고 부분파업을 결정하면서 파업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8일 울산공장에서 열린 15차 임금협상 교섭이 결렬된 뒤 2차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매일 4시간(주야 각 2시간씩) 부분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교섭에서 사측이 제시한 3차 임금성 제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측은 기본급 8만 9000원 인상과 성과금 350%+1000만 원, 자사주 15주 지급안을 제시했다. 앞서 1차 제시안과 비교하면 기본급은 1만 원, 성과금은 100만 원, 자사주는 5주 늘어난 수준이다.
하지만 노조는 조합원 요구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4만 96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과 지난해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800% 등을 요구하고 있다.
최대 쟁점인 정년 연장도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노조는 임금피크제 개선과 연계한 정년 연장 논의가 올해 교섭에서 마무리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회사는 법제화 이후 추진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더 이상의 교섭은 의미 없다”면서 “회사가 전향적인 제시 의향을 보일 때 교섭을 요청하라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쟁대위를 통해 부분파업 일정을 확정하며 사측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다만 이번 파업 결정이 곧바로 전면적인 교섭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노조는 추가 제시안이 나올 경우 교섭을 이어갈 방침이며, 노사가 잠정합의에 도달할 경우 파업 실행이 유보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현대차 관계자는 “노조가 파업을 결정한 것은 유감”이라며 “불필요한 소모전을 지양하고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교섭 안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오상민 기자 sm5@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