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휘두르는데 현장 이탈한 경찰들…"피해자에 3억5000 배상하라"
경찰관 밀치고 올라가는 흉기난동 피해자 40대 여성의 남편.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피해자 측 제공. 연합뉴스
2021년 발생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으로 중상을 입었던 피해자 가족 측이 경찰관들의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20일 연합뉴스 보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3부(신종환 부장판사)는 이 사건 피해자인 40대 여성 A 씨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과 국가가 함께 A씨 가족에게 약 3억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피해자 측이 청구한 약 20억원 중 일부 배상 책임만 인정했고,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다.
피해자를 대리한 법무법인 LKB평산 김민호 변호사 등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경찰 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결정적 계기가 된 사건과 관련한 판결"이라며 "법원이 (경찰 공권력에) 엄중한 경종을 울린 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다만 "인정된 배상액에는 아쉬움이 있어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의 부실 대응에 대한 비판이 거셌던 '흉기 난동 사건'은 2021년 11월 15일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은 이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빌라 4층에 살던 50대 남성이 3층 거주자인 A 씨에게 흉기를 휘두를 때 범행을 제지하지 않거나 현장을 이탈했고, 피해자는 흉기에 목을 찔려 뇌수술을 받았다.
박정미 부산닷컴기자 like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