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칭얼거려서" 8개월 아들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 구속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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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연합뉴스 경찰. 연합뉴스

생후 8개월 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경찰에 구속됐다.

1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A 씨는 "아이한테 미안하지 않나", "몇번이나 때렸나", "왜 바로 입원시키지 않았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달 10일께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자택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 B 군의 머리를 수차례 폭행하는 등 학대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 부부는 지난 10일 B 군을 데리고 경기 부천시의 한 병원을 찾았다가 '두개골 골절 등 심각한 머리 손상을 입었다'며 입원 치료 판단을 받았지만 귀가했다.

그리고 13일 오후 집에서 의식을 잃은 B 군을 발견한 A 씨가 같은 병원에 방문했지만, 수 시간 뒤인 14일 오전 B 군은 숨졌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B 군의 사망 경위에 A 씨 부부가 관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집 안에 설치된 홈캠(가정용 CCTV)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숨진 B 군만 남겨둔 채 수 시간씩 자리를 비우는 행위를 수차례 반복했다.

경찰이 이같은 상습 방임 혐의를 토대로 부부를 추궁하자 당초 "아이를 씻기다 넘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했다"고 진술했던 A 씨는 폭행 사실을 자백했다.

긴급체포된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칭얼거려 범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을 통해 "머리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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