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대표 집 앞에 흉기 놓고 간 40대, 대법 "특수협박 아니다"
"물건 두고 현장 떠나 '휴대' 상태 아냐"…원심 파기 환송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의 등판으로 부산 북갑 보궐선거는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맞서는 3파전 구도로 재편됐다(왼쪽부터).시장선거와 맞물려 부산은 6·3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이자 차기 대권 구도를 가늠할 핵심 승부처로 떠올랐다. 김종진 기자 kjj1761@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특수협박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수협박 및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 전 대표가 자신을 괴롭힌다는 생각에 빠져 있던 A 씨는 2023년 10월 새벽 3시 한 전 대표 자택 앞에 과도 2개와 토치 형태의 점화용 라이터 3개를 두고 갔다. 한 전 대표는 당시 법무 장관이었다. 검찰은 A 씨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한 전 대표를 협박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1심은 특수협박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원심은 국가 고위공무원을 상대로 한 범행이 죄질이 불량해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는 점, 심신미약이 있던 점 등을 고려해 선고했고 이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특수협박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특수협박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사람을 협박했을 때 성립하는데, A 씨는 위험한 물건을 문 앞에 두고 갔기 때문에 휴대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한 전 대표가 과도·라이터를 봤을 때 A 씨는 이미 범행 현장을 벗어나 과도와 라이터를 소지하거나 사실상 지배하고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