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관련 루머 퍼트린 강용석·김세의, 고소 5년 7개월 만에 재판행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운영했던 강용석 변호사(왼쪽)와 김세의 전 MBC 기자.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는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약 6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전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강 변호사와 김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2023년 12월 사건을 송치한 지 2년 3개월 만이자, 조 대표가 2020년 9월 이들을 고소한 지 5년 7개월 만이다.
강 변호사 등은 2019년 8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업로드한 영상을 통해 "조 대표의 아들 조원 씨가 여학생을 성희롱했는데, 엄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아들이 왕따당한 상황으로 바꿨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대표는 "학폭을 당한 아픈 경험을 가진 아들을 '성희롱 가해자'라고 규정하며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조원 씨에 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회의록을 확보해 조 씨가 학교폭력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였던 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 대표 측은 2020년 8월 가세연과 운영진을 상대로 위자료 3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들은 2019년 8월부터 가세연을 통해 '조 대표가 운영하는 사모펀드에 중국 공산당 자금이 들어왔다', '조 대표가 특정 여배우를 밀어줬다', '조민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는 내용을 잇달아 방송했다.
1심과 2심은 "피고들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했고 그로 인해 원고들은 상당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허위사실을 담은 영상 삭제도 명령했다.
대법원은 "가세연 등이 조 대표에게 1000만 원, 딸 조민 씨에게 2500만 원, 아들 조원 씨에게는 1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