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자택 앞 흉기 둔 40대, 징역 1년 깨졌다… 대법 "특수협박 아냐"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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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연합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대법원으로부터 '특수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았다.

1일 대법원 제1부는 특수협박 및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홍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홍 씨는 2023년 10월 11일 새벽 한 전 대표가 사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 흉기와 점화용 라이터(토치)를 두고 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아파트 보안팀 직원의 진정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동선을 추적해 범행 사흘 뒤 서울 강동구 홍 씨 주거지에서 그를 체포했다.

홍 씨는 CCTV가 없는 계단 등을 통해 한 전 대표가 사는 집 앞까지 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홍 씨는 "2년 넘게 나를 괴롭히는 권력자들 중 기억나는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 찾아가 심정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홍 씨가 범행 당일 외에도 여러 차례 한 전 대표의 자택 부근을 찾아간 사실도 확인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1심과 2심은 "고위공무원을 상대로 흉기를 이용해 저지른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동기의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홍 씨의 특수협박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스토킹 처벌법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홍 씨에게 특수협박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특수협박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사람을 협박했을 때 성립하는데, 홍 씨는 위험한 물건을 문 앞에 두고 갔을 뿐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라이터를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놓아둔 다음 건물 밖으로 빠져나왔다"며 "피해자가 이를 발견한 때 피고인은 이미 범행 현장을 이탈해 과도와 라이터를 소지하거나 사실상 지배하고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라이터를 협박 범행에 이용했다 하더라도, 이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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