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공소취소 거래 의혹 특검 발의…정성호 법무부장관 탄핵도 검토
김어준 방송서 제기된 의혹 확산
국힘, 특검법 당론 발의로 압박
공소취소 외압·은폐 의혹 수사 대상
국민의힘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 서명옥 원내부대표, 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이 17일 국회 의안과에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 공소취소 외압 및 거래 게이트 진상규명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방송인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제기된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외압 및 거래’ 의혹과 관련해 특검 도입을 추진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해당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이를 계기로 대여 공세를 본격화하겠다는 방침이다.
17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과 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 등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 공소취소 외압 및 거래 게이트 진상규명 특검법안’을 제출했다. 이번 법안은 당론으로 채택돼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동의한 상태에서 발의됐다.
곽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장관 등 정부 고위직 인사가 (공소취소 거래설에) 관여됐다는 걸 의심하기 충분하다”며 “정부·여당 내 분란에도 불구하고 관련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진상 규명을 위해 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법안은 수사 대상을 △이 대통령 형사사건 공소취소를 둘러싼 위법·부당한 개입 및 압력 행사 의혹 △대통령실을 포함한 관계기관 공직자의 은폐·무마·회유·왜곡·조작 의혹 등으로 규정했다.
특검 후보자는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특별검사보는 4명, 파견 검사는 20명 이내, 파견 공무원은 4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기본 90일이고, 연장 시 최대 170일까지 가능하다. 또 국회의장이 기간 내 특검 임명을 요청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소속되지 않은 정당 출신 국회부의장이 대신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검 추진 배경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정부 인사가 검찰의 공소취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법무부 장관 등 고위 관계자의 개입 가능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이 대통령의 위법·부당한 요구나 개입, 지시, 압력 행사 등이 있었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의혹은 지난 11일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처음 제기됐다. MBC 출신 장인수 기자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찰에 공소취소를 요구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이후 논란은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됐다. 일부에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해당 인물로 거론됐지만, 정 장관은 이를 전면 부인했다.
논란이 확산되면서 정치권 공방도 이어지는 양상이다. 국민의힘은 공소취소 거래설과 관련해 친명계 좌장으로 꼽혀온 정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 방침을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 장관에 대한 탄핵안 발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적절한 시점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