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전성배 6년형 불복… 피고인·특검 쌍방 항소
통일교 현안 해결 대가 금품 수수 사건
특검 “정치자금법 무죄, 사실관계 오인”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지난 1월 19일 서울 서초구 안권섭 상설특별검사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교 관련 현안 해결을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 사건이 항소심으로 넘어가게 됐다. 피고인 측과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모두 1심 판단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씨와 특검팀은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검팀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 오인과 법리 해석의 잘못, 형량의 부당성을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전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억 800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특검이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한 것과 비교하면 더 무거운 형량이 내려졌다.
재판부가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전 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7월 사이 통일교로부터 현안 청탁을 받고 샤넬 가방 2개와 다이아몬드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 등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 이 과정에서 통일그룹 고문직을 요구하며 3000만 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도 유죄로 판단됐다. 1심은 해당 금품이 청탁 또는 알선의 대가로 제공됐다고 봤다.
또 2022년 7월부터 2025년 1월까지 기업들로부터 세무조사, 형사고발 사건, 사업 추진 등과 관련한 청탁·알선 명목으로 총 2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부분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창욱 경북도의원(당시 후보자)으로부터 공천 관련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수수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전 씨를 정치자금법상 ‘정치 활동을 하는 자’로 보기 어렵고, 해당 자금이 정치활동을 위한 정치자금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은 전 씨의 알선 행위가 사기업뿐 아니라 종교단체 지원까지 확대된 점을 지적하며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해 수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점 등을 고려해 특검 구형량인 징역 5년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알선수재 유죄 판단의 적정성과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된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에 대한 법리 해석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황석하 기자 hsh03@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