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트럼프의 국가별 상호관세 '위법' 판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미 연방 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지난 1, 2심의 위법 판결 기조를 유지한 것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엄청난 무역적자를 이유로 국가적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10%의 기본관세에 더해 국가별로 매긴 상호관세는 법적 기반이 붕괴됐다.
박정미 부산닷컴기자 like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