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급등’ 사업장 2곳에 141억 지원
부산도시공사, 상승분 보전
에코델타 19블록·아미4지구
공사비 증액분이 지급된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19블록 현장. 정대현 기자 jhyun@
지역 건설사들이 민관 합동 사업에 참여했다가 물가 급등으로 ‘공사비 폭탄’을 맞았다는 지적(부산일보 2024년 3월 6일 자 1면 등 보도)에 부산도시공사가 사업장 2곳에 141억 원을 우선 지급했다.
부산도시공사는 에코델타시티 19블록 공공분양주택과 아미4지구 행복주택 등 2곳의 사업장에 공사비 증액분 141억 3400만 원을 지급했다고 18일 밝혔다.
도시공사는 지난해 12월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민관 합동 사업장 6곳에 공사비 상승분의 50%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에코델타시티 18·19·20블록과 일광 4블록, 아미4지구, 환경공단 등 6곳이 대상이다. 도시공사는 협의가 끝난 2곳의 사업장에 증액분을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4곳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이를 지급할 방침이다.
민관 합동 사업을 추진했던 도시공사와 이들 컨소시엄은 입찰 당시 예상했던 물가 상승률의 평균치로 공사비를 책정했고, 공사가 끝나면 도시공사가 이를 반영해 건설사들에게 비용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거치며 원자재 가격 등이 폭등했고, 참여업체들은 공사비 보전을 요구하고 나섰다.
2024년 2월 정부가 나서 각 지방도시공사 등에 공사비 상승분의 50~100%를 보전하라고 지시했지만, 도시공사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해 난항을 겪었다. 섣불리 돈을 지급했다가 배임 우려 등에 휘말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부산도시공사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감사원에 사전 컨설팅을 신청했고, 대한상사중재원을 거쳐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
부산도시공사 관계자는 “계약상 ‘물가변동 배제특약’이라는 법적 한계가 있었음에도 감사원 사전 컨설팅 결과 등을 수용해 적극행정을 실시한 결과”라며 “위축된 지역 건설업계의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