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규제 완화로 조업안전·조업효율·어가소득 모두 잡는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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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2026어기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해수부, 참여 업종 6건 추가 선정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이 충남 태안군 신진항에서 근해안강망 어선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해수부 제공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이 충남 태안군 신진항에서 근해안강망 어선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해수부 제공

해양수산부는 ‘2026년 제2회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2026어기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참여 업종 6건을 추가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은 ‘수산업법’ 제86조를 근거로,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의 어업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규제 완화 필요성이 인정되고 엄격한 사업조건을 준수하는 단체·어선에 한시적으로 수산관계법령 규제의 일부를 완화해 주는 사업이다. 2025년 시범사업 대상으로는 규제 완화 필요성, 시범사업 조건 이행 현황, 사업계획서, 담당부서 의견, 분쟁 가능성 등 여러 기준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작년 7월에 참여 업종 14건을 선정하고, 이번에 6건을 추가로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전남지역의 △낙지통발 그물코 크기 완화 △새우조망 막대길이 완화 △실뱀장어안강망 암해·수해 길이 완화를 선정했다. 또한, △기장 분기초망 어구 사용금지 기간을 현행 4~6월에서 2~4월로 조정하고 △서해 근해안강망의 어류분류망 변형 및 중간세목망 사용 허용 △경남지역 새우조망 막대길이 완화는 자원관리, 어류분류망 그물코 규격 확인, 어획증명관리 앱 100% 가입 등을 조건으로 하여 선정했다. 암해·수해는 어구를 위·아래로 펼치기 위해 그물의 상·하부에 설치하는 막대를 말한다. 분기초망(焚寄招網, 불빛채그물)은 그물을 채취물 밑으로 이동시켜 떠올려서 잡는 어법이다.

낙지통발은 그물코 크기 완화를 통해 미끼 유실이 적어져 비용을 절감하고, 낙지다리가 절단될 확률이 줄어들면서 상품성도 높아져 조업 효율성과 어가소득 모두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됐다. 또 새우조망은 막대길이 제한 규제 완화를 통해 진동·파공이 줄어들어 어선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실뱀장어안강망은 암해·수해 길이를 완화해, 수심이 낮고 조류가 빠른 해역에서 어구 회전 및 엉킴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이 인정됐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은 어업선진화 이행 방안의 한 축으로, TAC 중심의 어업관리체계 전환을 목표로 한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규제 완화 필요성이 검증된 사안들은 법령 개정 등 제도화를 추진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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