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육아 휴직자 주택담보대출 원금 상환 유예’ 시행
금융위·은행엽합회 건의해 전국 시행
9억 원 이하 1주택 소유자 대출 대상
부산시청 전경. 부산일보DB
이달부터 육아휴직자는 민간 금융권에서도 주택담보 대출 원금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부산시는 시가 건의한 '육아휴직자 주택담보대출 원금 상환 유예 제도'가 이달부터 전국에서 동시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육아휴직자는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하지만 대출 원리금 상환이 동일하게 유지돼 가계 부담으로 육아휴직 사용을 주저하게 만든다는 지적이 있었다. 기존에는 학자금 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등 주요 정책자금 대출에서만 원금 상환 유예가 가능했다.
시는 지난해 4월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에 육아휴직자의 주택담보 대출 원금 상환 유예 제도를 건의했다. 이후 전 금융권 동시 시행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협력해 범사회적 동참을 강조한 결과 2월부터 전국 은행권에서 동시 시행하게 됐다.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사람이다. 대출 실행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주택담보대출 중 신청 시점 기준으로 주택 가격 9억 원 이하인 1주택 소유자의 대출에 해당된다.
원금 상환 유예는 최초 신청 시 최대 1년간 가능하며, 유예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육아휴직이 지속되고 있는 경우 1년씩 최대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총 유예 기간은 최대 3년 이내다. 신청과 자세한 문의는 거래 은행 영업점에서 할 수 있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제도는 가정의 단기 자금 사정을 개선해 육아휴직 기간 중 발생하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으로, 보다 안정적인 육아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혜규 기자 iwil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