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창원 유료도로 모두 통행료 면제
팔용터널·지개~남산 구간
예산 1억 2000만 원 지원
도내 민자도 무료 검토 중
의창구 북면 지개리와 동읍 남산리를 연결하는 지개~남산 간 연결도로 전경. 창원시 제공
2026년 병오년 설을 앞두고 경남 창원시가 지역 내 유료도로를 대상으로 통행료 면제를 시행한다.
창원시는 정부의 설맞이 민생안정대책 추진과 연계해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시민들이 도심 유료도로를 무료로 통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투입한다고 2일 밝혔다.
면제 대상 유료도로는 마산회원구 양덕동과 의창구 팔룡동을 연결하는 팔룡터널과 의창구 북면 지개리와 동읍 남산리를 연결하는 지개~남산 간 연결도로다.
15일 오전 0시부터 18일 밤 12시까지 이 구간을 지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해당 기간 예상되는 통행량은 팔룡터널이 5만 6000대, 지개~남산 간 연결도로가 5만 9000대로 예상되며, 면제 통행료는 총 1억 2000만 원 정도로 전액 시에서 지원한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과 의창구 팔룡동을 연결하는 팔룡터널 전경. 창원시 제공
이와 함께 경남도에서도 민자도로 통행료 면제를 검토 중이다. 경남도는 지난해 추석 연휴에 마창대교와 거가대교, 창원~부산 간(불모산터널) 도로 3곳의 유료도로를 대상으로 무료 통행을 지원한 바 있다.
도내 민자도로 명절 통행료 면제 정책은 ‘유료도로법’에 따라 코로나 시절(2020~2022년)을 제외하고 2017년부터 정부 명절 민생 안정화 정책의 일원으로 현재까지 시행 중이다.
창원시 장승진 교통건설국장은 “이번 설 연휴 기간 교통량 증가에 따른 이동 편의를 높이고 창원을 방문하는 귀성객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유료도로 통행료를 감면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향을 찾는 분들 모두가 따뜻하고 편안한 설 명절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도로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