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이민국 구금 5세 석방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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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단속 강화 중단' 요청 기각

에콰도르 출신 5세 리암 코네호 라모스가 지난달 20일(현지 시간)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에 체포되고 있다. AFP연합뉴스 에콰도르 출신 5세 리암 코네호 라모스가 지난달 20일(현지 시간)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에 체포되고 있다. AFP연합뉴스

미국 미네소타에서 연방 이민 당국에 붙잡혀 구금되면서 논란을 불러일으킨 5세 어린이가 풀려나게 됐다.

프레드 비어리 텍사스 연방서부지법 판사는 이민 당국이 구금한 5세 어린이 리암 코네호 라모스와 그 아버지 아드리안 코네호 아리아스를 오는 2월 3일(현지 시간)까지 석방하라고 미국 정부에 명령했다고 AP통신이 지난달 31일 보도했다.

민주당 소속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임명한 비어리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정부가 일일 추방 할당량을 달성하고자 잘못 계획하고 무능하게 추진한 데서 비롯됐다”며 “심지어 어린이에게 트라우마를 안기는 상황에서도 그러했다”고 비판했다. 판사가 언급한 ‘할당량’은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하루 3000명의 이민자 체포를 목표로 한다고 지난해 5월 밝힌 것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토끼 모양의 파란색 비니 모자와 스파이더맨 백팩을 멘 리암이 체포되는 사진은 SNS 등에 널리 퍼지며 연방 정부의 이민 단속에 대한 여론을 악화시켰다.

판사는 이례적으로 법원 명령서에 리암의 체포 당시 사진을 첨부하면서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대로 두어라. 하늘나라는 이런 어린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라는 예수의 말을 담은 성경 구절을 남겼다.

연방 당국은 아드리안이 불법 체류자라고 밝혔으나, 가족 측 변호인은 그가 국경 검문소를 통해 합법적으로 입국했으며 망명 자격을 얻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어 불법 체류자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한편, 미네소타주 연방법원은 미네소타주와 미니애폴리스·세인트폴시(市) 측이 제기한 연방 정부의 이민 단속 강화 중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캐서린 메넨데스 판사는 주 정부와 연방 정부의 주장을 각각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고 양측의 상반된 입장의 상대적 타당성이 불분명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다만, 메넨데스 판사는 최근 이민단속 요원들의 총격 사건을 언급하면서 “ICE와 세관국경보호국(CBP) 요원들이 인종차별적 프로파일링과 과도한 무력 사용, 기타 유해 행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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