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내란재판부법' 본회의 상정 예고에 "검토해서 말씀드리겠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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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서울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서울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본회의 상정 예고에 "같이 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2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던 조 대법원장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본회의 상정 계획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민주당 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법원이 내놓은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예규를 수정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이날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해 다루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하기로 예고한 가운데, 국회 움직임을 지켜본 뒤 상황에 맞게 사법부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앞서 대법원은 민주당 추진 법안의 위헌 우려를 들어 "판사 '무작위 배당'을 원칙으로 하는 자체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예규를 제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면서도 본회의에 올라갈 수정안에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대신 대법원 내 법정기구를 통해 전담재판부 판사를 구성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했으나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면 무제한 토론 시작 후 24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토론 종결 표결을 실시할 수 있다.

만약 민주당 예고대로 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대법원 예규는 앞서 공개한 내용대로 시행하기는 어려워진다. 통과된 법안 취지에 맞게 수정되는 등 후속 절차가 따를 가능성도 있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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