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란전담재판부법 추진에 야당 필버로 맞대응…성탄 앞두고 여야 대치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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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법 상정 예고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로 저지 나서
위헌 논란에 여야 충돌 불가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2일 본회의에 앞서 비공개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2일 본회의에 앞서 비공개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법안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국회가 다시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는 대로 쟁점 법안을 순차 처리한다는 계획이지만, 대치가 길어질 경우 필리버스터 정국이 성탄 전야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부터 24일까지 본회의를 열어 두 법안을 차례로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즉시 무제한 토론으로 맞서고, 민주당 등 범여권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토론 개시 24시간이 지나면 강제 종결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23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24일 범여권 주도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위헌성 논란이 제기돼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법사위를 통과한 뒤 논란이 커지자 의원총회 등을 거쳐 2심부터 전담재판부를 두고, 판사 추천과 임명 과정에서 법원 외부 인사를 배제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마련 중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이 예규로 전담재판부 설치에 나서고, 위헌 논란이 큰 만큼 필리버스터로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를 악의적으로 퍼뜨려 피해를 발생시킬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애초 이 법안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보다 먼저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위헌성 논란으로 수정이 불가피해지면서 민주당은 본회의를 앞두고 상정 순서를 바꿨다. 국민의힘은 허위·조작 정보의 기준이 모호해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고, 과방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필리버스터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내년 6·3 지방선거를 위한 선거구 획정을 논의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도 함께 처리될 예정이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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