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들여 대리점 냈는데 계약은 꼴랑 ‘1년짜리’?…62%가 1년 단위 계약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공정위 '2025년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투자금 회수 기회 충분히 보장받지 못할 우려"
대리점주 20% 갑질 당해…자동차판매업 본사 심각
 

대리점 운영자들은 창업에 평균 2억원 넘게 투입하지만, 본사(공급업자)와의 계약은 1년 단위가 많아 투자금을 충분히 회수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리점주 5명 중 1명은 공급업자로부터 불공정행위를 당했으며, 물건을 온라인으로 팔지 못하게 하는 등 영업을 제한당한 경우도 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리점 운영자들이 공급업자(본사)와 최초 계약을 할 때 투자한 창업비용은 평균 2억 1430만 원으로 집계됐다. 조사 대상이 동일하지는 않지만, 작년에 조사한 결과(1억 9606만 원)보다 약 9.3% 많은 수준이다.

대리점 계약은 1년 단위로 된 경우가 62.0%로 가장 많았고,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는 7.5%였다. 실제로 계약 관계를 유지한 기간은 5년 이상인 경우가 70.2%(10년 이상은 46.1%)였다.

지난해 점포를 새로 단장한 대리점의 비율은 14.0%였고 평균 5593만 원의 비용이 든 것으로 조사됐다.

리뉴얼 주기는 평균 7.5년이었다. 공급업자의 요청에 의한 것이 28.7%, 대리점의 자발적인 결정에 따른 것이 71.3%였다.

대리점이 공급받은 제품을 온라인으로도 판매하고 있다는 응답은 29.3%로 전년보다 1.2%포인트(P) 상승했다. 하지만 온라인판매 경험이 있는 대리점(16.8%)이 공급업자로부터 온라인판매 금지·제한 요청을 받은 사례도 23.6%에 달했다. 대리점 운영 중에 공급업자로부터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한 이들의 비율은 20.5%로 전년보다 3.9%p 높아졌다. 업종별로는 자동차판매(58.6%), 보일러(39.3%), 스포츠·레저(32.3%) 업종에서 불공정 행위를 당한 이들의 비율이 높았다. 제약(10.0%), 의료기기(12.3%), 페인트(12.9%) 업종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불공정행위로는 판매 목표 미달 시 벌칙 부과(7.8%), 상품 구매 강요(4.6%), 대리점 영업 비밀 요구(4.2%) 등이 꼽혔다.

공정위는 "초기 창업비용 및 리뉴얼 비용 등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리점 계약이 대체로 1년 단위로 체결되고 있어 대리점이 투자 비용 회수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공급업자의 부당한 계약 해지 및 갱신 거절 등을 규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식음료, 의류, 통신, 제약, 자동차 판매, 여행, 스포츠·레저 등 21개 업종 510개 공급업자 및 대리점 5만개를 상대로 올해 5∼12월 이뤄졌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