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물썰물] AI 가짜의사 광고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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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사람과 인공지능(AI)의 구분이 점차 모호해지면서 ‘AI 가짜 의사’ 등 전문가를 활용한 부당광고(허위·과장광고) 상술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규제 공백을 틈타 AI로 생성한 ‘가짜 의사’를 내세운 영상 광고가 유튜브, SNS, 쇼츠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급속히 확산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현실화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AI로 생성한 의사 등 전문가가 식품을 광고하거나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식품판매업체 16개소를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요청, 수사의뢰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식약처는 AI생성 의심 광고 63건, 의약품 모방 식품 부당광고 129건 등 게시물은 접속 차단 조치했다.

‘방광염 완치’, ‘전립선 비대증 회복 가능’ 등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일반식품을 비만치료제 ‘위고비와 같은 작용 기전’ 등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도록 한 광고가 대표적이다.

AI 기술로 생성된 인물은 흰 가운을 입고 실제 의사처럼 등장해 유튜브 등 온라인상에서 특정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을 추천한다. “단기간 체중 감량 가능”, “면역력 강화에 탁월한 효과” 등 검증되지 않은 문구까지 내세우며 소비자를 현혹한다. AI는 의료인의 외형, 말투, 표정, 설명 방식까지 정교하게 모사할 수 있어 소비자가 화면 속 인물을 실제 의료인으로 착각하게 만든다. 상대적으로 판별력이 떨어지는 고령층일수록 ‘AI 가짜 의사’로 인한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

현재 법률상으로는 AI로 제작된 콘텐츠에 ‘AI 생성물’임을 표시해야 할 명확한 의무 규정이 없다. 식약처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이 단속을 하지만, 현행 제도 하에서는 사업자에 대한 실질적 제재가 어렵다.

AI가 생성한 의사나 전문가 등이 등장하는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현재 국회에는 AI로 제작된 영상·음향·이미지를 광고에 활용할 경우 ‘AI 생성물’임을 명확히 표시토록 의무화하는 한편, 플랫폼 사업자에게 위반 광고 삭제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일명 ‘AI 가짜 의사 광고 방지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가짜 AI 광고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입법·행정이 절실하다.

송현수 선임기자 songh@busan.com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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