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차에 위치추적기 설치한 해경 간부 입건
과장과 직원 간 개인적 문제 추정
가해자는 외근 부서 발령 후 분리
해양경찰 로고.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캡처
경남의 한 해양경찰서 간부가 직원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를 몰래 설치했다가 들통나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남경찰청은 해경 소속 50대 A 경감을 위치 정보와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A 경감은 지난 4일 같은 부서의 부하직원인 40대 B 경위의 차량 트렁크 아래쪽에 위치추적 장치를 설치하고 이동 동선 등 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차량에 설치된 위치추적 장치를 발견한 B 경위가 이를 감찰실에 알리고, 경남경찰청에도 관련 내용을 신고했다.
해당 해양경찰서는 먼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조처했다. A 경감을 외근 부서로 인사 발령을 낸 것이다.
향후 육경의 수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남해지방해양경찰청에서 감찰을 진행해 최종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B 경위 외 추가 피해 신고가 접수되진 않은 상황이다.
이를 근거로 해경에서는 A 경감과 B 경위의 개인적 관계 문제로 이번 사태가 발발한 것이라 추측하고 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이제 막 접수된 사안이라 자세한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은 수사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문제가 불거진 경찰서 서장은 “어떤 직무상의 잘못이 있으면 바로 진상 파악에 나서 문제를 해결해 보겠는데, 지금은 수사를 진행 중이라 자칫 잘못하면 직원이 압박으로 느낄 수 있기에 육경의 수사 결과만 기다리고 있다”라고 전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