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빈집 활용해 공공시설 확보 ‘활발’
반값 임대 주택·주차장 등 변신
소유주에 최대 1500만 원 지원
3년간 빈집 43곳 철거·안전조치
김해시 어방동 빈집 밀집 구역 정비 전(왼쪽)과 후 모습. 김해시 제공
주택 소유주가 빈집을 철거해 3년간 공공시설로 내주면 지자체가 일부 경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인기다. 경남 김해시에서는 빈집이 주차장과 반값 임대 주택으로 변신해 호응을 얻는다.
17일 김해시에 따르면 2023~2025년 빈집 정비 지원사업을 통해 주택이 철거·안전조치 되거나 철거 후 공공용지로 활용된 사례는 43건이다. 2023년 어방동에 주차장 40면, 이듬해 한림면에 주차장 10면이 만들어진 경우가 대표적이다. 조성된 주차장은 시민에 무료로 개방 중이다.
특히 올해는 주택 리모델링 사업도 도입돼 봉황동과 한림면 빈집들이 반값 임대 주택으로 변신했다. 빈집 소유주들은 각각 2000만 원을 지원받아 리모델링 경비로 충당했고, 향후 3년간 이들 주택을 주변시세에 비해 저렴하게 내놓기로 했다. 이 기간에는 재산세도 면제받는다.
앞서 2022년 12월 김해시는 2023~2027년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해 결정 고시했다. 붕괴나 범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해 쾌적한 도시 경관을 조성한다는 목적에서다. 주민에게 주차장과 쉼터, 공원 등 편의시설을 제공한다는 취지도 있었다.
빈집 약 600곳 중 조건을 충족한 도시 162곳, 농촌 294곳을 대상으로 정비계획이 세워졌다.
내년에는 예산 1억 3000만 원을 확보해 사업대상지 19곳을 모집한다. 철거 3곳, 안전조치 12곳, 리모델링 후 공공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빈집 4곳이 포함된다. 김해시는 최근 해당 사업 안내문과 신청서를 빈집 소유자에게 개별 발송했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다음 달 15일까지 빈집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내야 한다. 미달 시 에너지·상수도 요금 발생 없이 1년 이상 비어있던 주택의 소유주도 신청할 수 있다.
이경민 기자 mi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