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덕신공항 공기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거버넌스 작동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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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제정 당시부터 신속 건립 명시
공기단축 방안 반영할 체계 마련 시급

16일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관계자가 기자단에게 가덕신공항 건설사업 추진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최혜규 기자 16일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관계자가 기자단에게 가덕신공항 건설사업 추진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최혜규 기자

가덕신공항 건립 사업은 정부가 그냥 동남권에 새로운 공항을 지어주는 지역 시혜형 사업이 아니다. 동남권의 국제관문인 김해공항이 이용객 폭증으로 인해 한계에 달했기 때문에 공항의 기능을 확충하기 위한 정부의 장기적 계획에 의해 추진되는 국책사업이다. 김해공항의 포화가 빨리 진행될수록 새로운 공항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는 법이기에 가덕신공항 건립 사업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속도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동남권에서 가덕신공항 조속 건립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다. 이는 신공항 건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 당시 법 조문에 ‘신속한 건설’이 명시돼 있다는 점에서도 재확인된다.

2021년 9월 시행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총칙의 제1조에서 법의 목적을 ‘가덕도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으로 밝히고 있다. 특별법 제정 당시인 4년 전에도 이미 속도가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못박은 셈이다. 동남권 신공항 건립 사업이 박근혜 정권 때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이 난 뒤 특별법으로 입지가 가덕도로 바뀌면서 수년 동안 늦어졌기 때문일 터이다. 윤석열 정권이 가덕신공항 개항 시기를 2029년으로 당기는 방안을 강력히 추진한 것도 이 같은 특별법 제정 목적에 부합하기 위한 노력으로 비친다. 동남권의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 요구는 이처럼 합법적 타당성이 너무나 뚜렷하다.

지난 10일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조달청에 공항 부지 조성 공사 계약을 공식 요청하고 연내 입찰 공고를 목표로 절차 진행에 나섰다. 11일에는 공항 건립 예정 부지 인근 육지 보상 재결까지 마쳤다. 문제는 정부가 공항 부지 조성 공사 공기를 당초 정한 84개월에서 106개월로 22개월이나 늘릴 계획이라는 데 있다. 공기를 줄일 신공법을 제안하면 가점을 주겠다는 정부의 방침도 있으나 경쟁입찰이 이뤄지지 않으면 방침 적용이 어려워 사실상 공기 단축 문제는 시공사에 일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됐다. 시민단체 등은 입찰과 실제 공사에 착수하는 시기 등을 감안하면 115개월 이상 늘어날 수도 있다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에서는 신공항 건립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수용하고 관련 행정 절차에 반영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금처럼 정부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에 책임을 떠넘기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신공항 건립’을 위해 설립됐다는 공단은 뒷짐을 지고 있는 현실을 타개할 필요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신공항 건립 추진 업무 조정 협의체 같은 거버넌스를 조속히 구성하고 부산시가 실효성 있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스스로 정한 공기를 연장한 책임이 있는 정부가 반드시 주도해야 할 일이다. 특별법의 제정 목적과 정신에 부합하려 노력하는 것은 정부의 최우선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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