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유죄 홍남표, 불법 정치자금 조성도 부인
캠프 관계자 등 공모해 수억 조성 혐의
홍남표·조명래 “난 무관한 일” 혐의 부인
검찰, 혐의 입증할 증인 56명 신청 예고
홍남표 전 창원시장. 강대한 기자
지난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경선 경쟁자를 매수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직 상실형을 확정한 홍남표 전 창원시장이 이번엔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홍 전 시장과 조명래 전 창원시 제2부시장,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 등 2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홍 전 시장과 조 전 부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캠프 관계자 A·B 씨를 통해 지역 건설업자와 동문 등 12명으로부터 총 21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3억 5300만 원을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홍 전 시장은 2022년 1~5월 B 씨로부터 선거 사무실 운영비와 활동비 명목으로 4233만 원을 기부받은 혐의도 받는다.
조 전 부시장은 2022년 6~7월 B 씨로부터 오피스텔 월세 및 중개 수수료 등으로 1037만 원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와 2022년 5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자신의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 사무실 보증금 등 명목으로 2956만 원을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가 추가됐다.
이날 공판에 출석한 홍 전 시장은 자신에게 적용된 불법 정치자금 조성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캠프 관계자들과 공모한 적이 없으며 본인과는 무관하게 일어난 일이라는 취지로 항변했다.
조 전 부시장 역시 검찰의 공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지만, A·B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에 검찰은 홍 전 시장과 조 전 부시장의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인 56명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홍 전 시장 측은 “공소사실과 관계없는 증인들이 많아 쉽게 동의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전했다. 재판부는 증인 신문 절차 등을 최종 정리하기 위해 한 차례 더 추가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다음 공판 준비 기일은 내년 2월 3일로 잡혔다.
한편, 홍 전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출마자로 거론되던 지역 정치인에게 경선 불출마를 대가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로 같은 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하고 시장직에서 물러났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