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기업들 “내년 3월 시행 노란봉투법 보완 입법 필요”
경총 조사…응답 87% 부정적 전망
하청 과도요구·법적분쟁 증가 우려
경총 “시기 늦추고 기준 명확화해야”
(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내년 3월 시행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과 관련해 국내 주요 기업 10곳 중 9곳이 부정적 영향을 전망하면서 영향 최소화를 위해 시행 유예 등 보완 입법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여론조사기관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매출액 5000억 원 이상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개정 노조법 시행 관련한 진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 87.0%는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개정 노조법이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이중 ‘매우 부정적 영향’을 예상한 응답 비율은 42.0%에 달했고, ‘긍정적 영향’을 전망한 기업은 1곳(1.0%)에 불과했다.
노사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주된 이유(복수 응답)로는 ‘하청 노조의 원청 대상 교섭 요청과 과도한 요구 증가’(74.7%)와 ‘법 규정 모호성에 따른 법적 분쟁 증가’(64.4%) 등을 가장 많이 꼽았다.
개정 노조법의 핵심인 ‘사용자 범위 확대’에 대해선 기업들은 법적 분쟁의 급증을 가장 큰 리스크로 지목했다.
사용자 범위 확대에 따른 현장의 가장 큰 어려움을 묻는 말(복수 응답)에 응답 기업 77.0%는 ‘실질적 지배력 판단 기준이 모호해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에 대한 법적 갈등 증가’를 선택했다.
또 ‘원청이 결정 권한이 없는 사항을 교섭 안건으로 요구’라는 응답 비율도 57.0%에 달했다.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 제한과 관련해선 응답 기업 59.0%가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한 면책 요구 증가’를 예상했다.
이어 ‘쟁의행위 이외의 불법행위 증가’(49.0%),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 증가’(40.0%)에 대한 우려도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응답 기업 99.0%는 국회의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완 입법이 필요 없다고 답한 기업은 1곳(1.0%)에 불과했다.
가장 시급한 보완 입법 방향(복수 응답)으로는 ‘법적 불확실성 해소 시까지 법 시행 시기 유예’(63.6%)가 가장 많았다. 이어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경영상 판단 기준 명확화’(43.4%), ‘사용자 개념 명확화’(42.4%) 등의 순이었다.
경총 관계자는 “응답 기업의 99%가 보완 입법을 요구하는 것은 법률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채 시행될 경우 노사갈등과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우려를 보여준다”며 “정부와 국회가 기업들의 이러한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보완 입법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배동진 기자 djba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