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내년 ‘수산자원 보호 직불금’ 신청하세요”

이호진 기자 jin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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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해양수산부가 이전할 부산 동구 수정동 IM빌딩(본관) 외벽에 해수부 간판이 걸려 있다. 해수부는 8일부터 15일간 부산 임시청사 본관과 별관으로 이사한 뒤 개청식을 열 예정이다. 김경현 기자 view@ 7일 해양수산부가 이전할 부산 동구 수정동 IM빌딩(본관) 외벽에 해수부 간판이 걸려 있다. 해수부는 8일부터 15일간 부산 임시청사 본관과 별관으로 이사한 뒤 개청식을 열 예정이다. 김경현 기자 view@

해양수산부는 8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내년도 ‘수산자원 보호 직접지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해수부는 지속 가능한 연근해 어업을 위해 2021년부터 총허용어획량(TAC) 준수와 자율 휴어 등 강화된 수산 자원 보호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고 있다. 어선 규모에 따라 150만 원부터 최대 9250만 원까지 지급하며, 올해는 42개 단체 1084척에 대해 133억 원을 지원했다.

직불금을 받으려면 어업인이 단체를 구성해 신청서와 함께 수산자원 보호 의무 이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수부는 적합성 평가와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2월 중 지급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단체는 제출한 계획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해수부는 내년 9월까지 이행 여부를 점검한 후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수산자원 보호 직불금 제도 참여율과 의무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한국수산자원공단을 전문 관리 기관으로 지정해 직불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어업인 단체가 더욱 쉽게 직불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상담도 진행한다. 상담 신청은 한국수산자원공단 TAC관리실(051-718-2486)로 문의하면 된다.


이호진 기자 jin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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