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울산시의원, 운전대 잡다 '들통'
울산지법, 벌금 300만 원 부과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도 차를 몰고 다닌 국민의힘 홍성우 울산시의원에게 벌금형이 부과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에게 최근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 대해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로, 당사자가 불복하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홍 의원은 이번 약식명령을 받아들여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올해 1월 12일 오후 2시께 울주군 KTX울산역 인근 한 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홍 의원은 앞서 시의원에 당선된 지 불과 한 달여 만인 2022년 8월 음주운전이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