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 건축 가능… 국토부 입법예고
농림지역 중 ‘그 외 지역’에 건축 가능
농공단지 건폐율 70%→80%로 확대
보호취락지구 도입 관광휴게시설 허용
정부가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일반인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게 한다. 사진은 이미지 사진. 이미지투데이
정부가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일반인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게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3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금은 농어업인이 아니면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없다. 그러나 앞으로는 일반인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농림지역 중 산지관리법과 농지법 규제가 우선 적용되는 보전산지와 농업진흥지역은 이번 규제완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농림지역은 △보전산지(80.2%) △농업진흥지역 중 농업진흥구역(15.9%) △농업진흥지역 중 농업보호구역(2.8%) △그 외 지역(1.2%)으로 나뉜다.
여기에서 ‘그 외 지역’으로 불리는 지역에 일반인이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재 농공단지는 건축 가능한 면적(건폐율)이 70%까지 제한돼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 최대 80%까지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공장 등 산업시설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이와 함께 많은 농촌 지역이 주택과 대형 축사, 공장이 혼재돼 복잡하다. 이에 ‘보호취락지구’를 도입해 주거환경을 해치는 시설을 제한하고, 자연체험장 등 관광휴게시설을 허용해 쾌적한 마을 환경을 조성하면서도 지역 관광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이미 설치된 공작물을 유지·보수하는 경우, 토지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별도의 절차 없이 가능해진다. 이로써 공사와 행정처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자급 공급을 늘리기 위해 지자체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토석채취량 기준도 3만㎥에서 5만㎥ 이상으로 완화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