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에 폭행당해 숨진 11살 아들… 두 딸 데리고 자리 떠난 엄마는 방조 의혹 무혐의
경찰. 연합뉴스
초등학생인 11살 아들의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가운데, 방조 의혹을 받던 어머니는 경찰로부터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27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방조 혐의로 수사한 30대 여성 A 씨를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월 16일 오후 10시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인 아들 B(11) 군이 아버지에게 맞아 사망한 이후 어머니인 A 씨가 범행을 방조했는지를 수사해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남편이 범행하기 전 두 딸을 데리고 동생 집으로 향했다. 몇 시간 뒤 귀가한 A 씨는 아들이 남편에게서 폭행당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으나, 심각하지 않은 상태로 판단하고 잠들었다.
다음날 오전 5시께 A 씨 남편은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스스로 119에 신고했고, B 군은 온몸에 멍이 든 채 119구급대에 의해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외상성 쇼크'로 숨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오빠(B 군)가 혼나는 모습을 두 딸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아 동생 집에 데리고 갔다"며 "남편이 아들을 말로 혼낼 줄 알았지, 그 정도로 때릴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학대 사건은 특례법에 따라 혐의없음 판단을 해도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며 "광범위하게 수사했으나 A 씨가 남편의 폭행을 예상하고 방조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A 씨 남편은 난 18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모든 잘못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