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국조특위서 "마은혁 임명 헌재 결정 존중"
최 대행 "여야 합의 확인할 수 없었다"
마은혁 후보 임명 보류 관련 입장
민주당 '쪽지' 추궁에 "경황 없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6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해 “여야의 합의를 확인할 수 없었다. 지금이라도 여야가 합의하면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이날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재의 임명 결정이 나오면 즉시 마 재판관을 임명하겠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 질의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최 대행은 그러면서 “말씀하신 (헌법재판관 임명)내용들은 헌재에서 심리 중이고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추 의원이 “헌재가 그런 (여야 합의)판단을 해 준다면 즉시 임명하겠는가”라고 묻자, 최 대행은 “헌재가 여야 합의를 확인해 주는 기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이유에 대해 “당시 제 판단은 여야의 합의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이었다”며 “지금이라도 합의해 주시면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 대행을 엄호하며 마 후보자 임명 보류는 “여야 합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은)마 후보자가 여야가 합의한 후보라고 주장하지만 (임명동의안의 본회의)표결 시점에 여당은 (임명에)반대하며 인사청문회조차 들어가지 않았다. 마 후보는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후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를 반박하며 “국민 주권을 위임받은 국회의 뜻을 따르지 않은 건 헌법 위반”이라고 받아쳤다. 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헌법에는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자)3명을 선출해 대통령에게 보내면 대통령은 임명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국회가 국민 주권을 위임받아 선출한 것이면 임명을 안 하는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최 대행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진 ‘쪽지’에 대해서도 추궁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최 권한대행은)대정부 질문 때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자료를 건넸고, (그것을)보지 않았다고 했는데, 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최 대행은 “누군가가 접힌 쪽지 형태로 자료를 줬는데 계엄이라는 초현실적 상황에서 경황이 없었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쪽지를 통해 새로운 입법 기구를 만들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민병덕 의원은 “(쪽지 내용에는)국회 관련 보조금, 임금을 차단하라고 돼 있고, 국가비상기구를 설치하라고 돼 있는데 가능한가”라며 “가능하지도, 합법적이지도 않은 지시는 계엄 자금 마련과 새로운 입법 기구를 만들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