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수사 주체 논란, 특검이 나서면 종식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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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법 여야 협상론 점화

해당 사건 수사와 기소 등 도맡아
검찰·공수처 등도 자료 다 넘겨야
수사권 경쟁 해결할 현실적 방안
출범까지 기존 수사 처리 등 숙제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내란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내란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9일 특검 후보 추천권을 제3자에게 주는 등의 내용으로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한 데 이어 국민의힘도 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자체 수정안을 만들기로 하면서 앞으로 특검이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수사를 맡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검이 출범하면 ‘내란 사건’의 전체 수사는 물론 기소와 공소 유지까지 맡게 된다. 이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는 불법 수사’라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논리를 잠재울뿐더러 수사권 경쟁 과열을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카드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은 9일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대법원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으로 수정한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이번 특검법에선 특검 후보를 야당이 아닌 제3자가 추천하도록 바꾼 것이 핵심이다.

특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은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했고, 수사 준비 기간을 포함한 수사 기간 역시 170일에서 150일로 줄였다. 기존 특검법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외환 범죄’도 수사 범위에 포함했다.

일반 특검은 국회가 특정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 구성되는 조직이다. 상설특검보다 조사단 규모가 크고 수사 기간도 길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는 ‘대통령이 후보자 2명 중 한 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선택이 아니라 의무 사항이다.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하지 않기에는 부담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검사는 내란 사태에 대한 전체 수사권을 가진다. 검찰과 공수처, 경찰 등 기존의 수사기관이 진행하던 수사권을 모두 넘겨받는다는 의미다. 특별검사의 직무상 독립 원칙에 따라 임명 순간부터 해당 사건의 기소권도 갖는다. 수사는 물론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 제기 여부도 특검이 전권을 갖는다는 의미다.

각각의 수사기관도 특검을 중심으로 모인다. 특검법 제7조에 따라 특별검사는 검찰이나 경찰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수사 기록 및 증거 제출, 수사 지원, 소속 공무원 파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요청에 대해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고, 심지어 거부할 경우에는 특별검사가 징계를 요청할 수도 있다.

여야는 물론 법조계에서도 특검을 윤 대통령 내란혐의 수사에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는다. 특검이 출범하면 ‘공수처와 검찰 모두 법적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다. 앞서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윤갑근 변호사는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의 청구다”며 반발한 바 있다.

게다가 ‘12·3비상계엄’ 사태 초기 사실상 모든 수사기관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뛰어들었던 ‘수사 중복’ 문제도 해소된다. 실제로 계엄 사태 초기 검찰은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군 검찰과 합동수사에 나섰고 경찰은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공수처 역시 접수된 고발장을 토대로 사건을 배당하며 수사 행렬에 합세했다.

이후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전담하게 됐지만,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데 이어 2차 체포를 앞두고 경찰에 영장 집행 떠넘기기를 시도하면서 혼란을 자초하기도 했다.

하지만 특별검사가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이 현 시점에서는 우려되는 대목이다. 통상 특검법이 처리돼도 특검 가동까지는 한 달가량 소요된다. 게다가 특검이 출범하기 전까지 기존 수사를 지속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일 수도 있다. 헌법에 규정된 일사부재리 원칙(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공수처가 특검이 가동되기 전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를 마치고 검찰이 기소하면 특검은 동일한 사안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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