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법 수정안 추진하는 여야…극적 타협할까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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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비토권 삭제한 내란 특검법 재발의
국민의힘, “헌법 틀 안에서 쌍특검법 논의”

야6당 의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내란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진보당 전종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연합뉴스 야6당 의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내란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진보당 전종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연합뉴스

여야가 ‘내란 특검법’ 수정을 추진하면서 극적인 합의 가능성이 부각된다. 야당은 ‘독소조항’을 제거한 새 특검법을 추진하고 여당도 자체 특검법 논의에 나섰다. 양측이 합의안을 통과시킬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6당은 9일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대법원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으로 수정한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야당이 앞서 발의했던 내란 특검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단 2표 차로 부결된 바 있다. 이 때문에 야당은 여당이 독소조항으로 지목해온 부분을 수정한 새 특검법으로 여당의 반대 명분을 차단하겠다는 전략이다.

새 특검법에서 민주당은 야당이 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비토권’을 삭제했다. 앞서 민주당은 작년 11월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발의하면서 제3자인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으나 야당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은 바 있다. 여당이 이 비토권을 문제 삼으며 특검법에 반대한 것을 고려해 이번 내란 특검법 재발의 때 이 부분을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새 특검법에서는 특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도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했고 수사 준비 기간을 포함한 수사 기간 역시 170일에서 150일로 줄였다. 군사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 등의 유출 우려에 관해서는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대신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다만 야당은 기존 특검법에 포함되지 않았던 ‘외환 범죄’를 수사 범위에 포함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 수정안을 제출하며 “기존 특검법도 현행 헌법 아래에서 위헌적 요소는 하나도 없다 판단하고 있지만 내란을 신속하게 진압해야 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법을 통과하기 위해서 일부 수정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이제 더 이상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신속하게 공포해서 내란을 하루빨리 수습할 수 있게 협조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도 “이번 내란특검법안은 발의 명단을 가리고 보면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내란 특검법이라고 해도 믿을 수준”이라며 “내란을 바로잡을 수 있는 형태로 여야가 합의하는 좋은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며 여당의 참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도 자체 특검법 논의를 시작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두려움 때문에 협상하지는 않을 것이며, 동시에 부결 법안에서 독소조항을 걷어내는 논의 역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며 “헌법의 틀 안에서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여야가 새 특검법을 놓고 협상에 나설 경우 쟁점은 수사 범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이 이날 재발의한 특검법 수정안에서도 윤 대통령이 내란을 총지휘했다는 의혹, 내란 종사·모의·가담한 인사들에 대한 의혹과 함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을 특검이 수사한다는 기존 특검법의 내용은 바꾸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그러나 이 같은 수사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모호한 데다, ‘별건 수사’까지 가능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배제된 특검 추천, 과도한 수사 범위 등을 쌍특검법의 위법·위헌적 요소로 지목하고 있다.

한편 정치권이 특검을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수사와 관련,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경찰에 (수사권이)있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이날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대통령 내란죄 수사 권한이 원칙적으로 경찰에 있는 것 아니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대행은 이어 “다만, 검찰과 공수처에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관련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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