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부터 술”… 남편 때려 숨지게 한 60대 아내 집행유예
말다툼 중 남편 온몸 폭행해 사망
“방어 수준 훨씬 넘는 대응 행위”
40년간 가정폭력 당한 점 등 고려
부부싸움을 하다 남편을 때려 숨지게 만든 6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 이종길 부장판사는 부부싸움을 하다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20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0일 대구 남구 자택 거실에서 남편(당시 68세) 온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남편이 저녁에 가족 모임이 있어도 오전부터 계속 술을 마셔 말다툼하던 중 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지병이 있는 남편을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남편의 가정폭력에 대항한 행동임을 감안해도 방어 수준을 훨씬 넘어선 대응 행위”라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에게 지난 40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린 데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며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119에 신고한 뒤 구호 조치를 했고, 시어머니 등 유족들이 선처를 간곡히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